“일을 마쳤는데 정산이 지연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요구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일한 적도 있으신가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계약 관련 분쟁입니다.
특히 대금 미지급, 저작권 문제, 업무 범위 갈등은 사전에 명확한 계약서만 있어도 대부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프리랜서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법적 보호 장치가 확대되고 있지만,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프리랜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필수조항 5가지를 중심으로,
실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계약서 작성법을 알려드립니다.
1. 업무 내용과 범위 명확히 기재
가장 먼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예: “A사는 B프리랜서에게 자사 홈페이지 디자인 시안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납품받는다. 작업 범위는 PC/모바일 메인 페이지 UI/UX 설계와 시안 3종 제공으로 한다.”
구체적인 산출물 항목, 개수, 형식, 제출 방식까지 명시해야 이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대금 지급 조건과 지급일 확정
가장 중요한 문제는 프리랜서의 수익이 걸린 대금입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총 계약금액
- 세금 포함 여부 (예: “계약금액은 부가세 포함 220만 원”)
- 지급일자 (예: “최종 결과물 납품 후 7일 이내 지급”)
- 지급 방식 (계좌번호, 현금/계좌이체 등)
- 원천징수 여부 (예: “계약금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잔액을 지급한다”)
📌 2025년에는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 시 대금 지급일 자동 알림 기능이 제공되어, 지연 방지를 위한 증거 확보에도 유리합니다.
3. 저작권 및 사용권 귀속 조항
콘텐츠, 디자인, 영상, 문서 등 창작물이 포함된 프로젝트는 저작권 귀속 여부를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예: “본 프로젝트 결과물의 저작권은 B프리랜서에게 있으며, A사는 국내 온라인 홍보 목적에 한해 사용권을 가진다.”
- 또는 “납품 완료 후 결과물의 저작권은 A사에 귀속되며, B프리랜서는 상업적 재사용을 하지 않는다.”
📌 특히 AI로 생성된 콘텐츠나, 협업 제작물의 경우에도 책임과 권리를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4. 수정 범위 및 횟수
작업을 마친 뒤에 예상치 못한 무한 수정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정 요청 가능 범위와 횟수를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 “최종 시안 납품 후 2회까지 수정 가능하며, 3회 차부터는 수정당 5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 “수정은 기존 작업 범위 내 요청만 가능하며, 새로운 콘텐츠 추가는 별도 비용으로 협의한다.”
5.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건
일방적인 계약 취소나 납기 불이행에 대비한 해지 조항도 꼭 필요합니다.
- 예: “양 당사자는 작업 개시 전까지 서면 통보를 통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작업 개시 이후 해지 시 계약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 “프리랜서가 납품기한을 5일 이상 지연할 경우,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급 예정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 2025년부터 일부 플랫폼에서는 표준계약서에 위약 조항 자동 삽입 기능이 도입되어, 템플릿 활용 시 편리해졌습니다.
실제 사례
영상편집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김모 씨는, 계약서에 “완료 후 7일 이내 지급, 미지급 시 월 2% 이자 발생” 조항을 포함해 계약했습니다.
작업 완료 후 대금이 3주 이상 미지급되자,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 유예금까지 포함된 총액을 1주일 내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줄 문장으로 일한 값도 지키고, 억울한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젠 구두로는 절대 안 합니다.”
마무리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이 아닌 개별 계약 관계에 기반해 일하기 때문에, 계약서 한 장이 곧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더라도 필수조항 5가지는 반드시 검토하거나 추가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전자계약 플랫폼 확대, 콘텐츠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분쟁조정센터 확대 등 프리랜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계약서를 ‘불편한 문서’가 아닌 ‘내 일의 보호 장치’로 생각하고 습관화하는 것이 절세만큼이나 중요한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