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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프리랜서 저작권 분쟁 사례와 해결법|2025 법적 대비책

by 티끌모아 머니 2025. 4. 12.

“클라이언트가 내 작업물을 마음대로 2차 가공해서 사용한 적 있나요?”
“‘프리랜서라서 저작권은 클라이언트에게 있다’는 말, 진짜일까요?”

프리랜서에게 저작권은 곧 생계이자 자산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약서 없이 작업을 시작하거나, 저작권 조항이 모호한 계약서에 서명하는 실수로 인해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디자인, 영상, 사진, 글쓰기, 음악 등 창작 기반 프리랜서작업 결과물의 법적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을 자주 겪습니다.

2025년 현재,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사전 대비가 부족한 프리랜서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발생했던 프리랜서 저작권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2025년 기준 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비책을 안내합니다.

1. 실제 사례① 클라이언트가 작업물 재사용 → 프리랜서에게 손해 발생

▶사례 요약: 일러스트레이터 A씨는 기업 B와 웹사이트 배너 1종 제작 계약을 맺었고, 결과물은 1회용으로 사용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몇 달 뒤 같은 이미지가 B사의 제품 포장지, 광고물, SNS 홍보용 이미지로 무단 확장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문제점: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이나 2차 사용 조건에 대한 명시가 없었고,

'결과물은 의뢰인의 자산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단서만 포함됨.

해결 결과: A씨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고, 2차 저작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 일부를 정산받을 수 있었으나,

초기 계약에 명확한 조항이 있었다면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음.

 

📌 2025년 팁: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프리랜서 대상 계약서 무료 점검 서비스표준계약서 제공 플랫폼을 운영 중입니다.

2. 실제 사례② 공동 작업 후 결과물 소유권 다툼

사례 요약: 콘텐츠 크리에이터 C씨는 유튜브 편집 프로젝트에서 영상 제작자, 음향 디자이너, 자막 프리랜서와 함께 협업했다.

이후 영상이 대중적으로 주목을 받자 수익 분배와 저작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

음향 디자이너가 영상 음원 삭제를 요구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짐.

문제점: 공동작업자 간의 역할, 저작권 귀속, 수익 배분에 대한 사전 서면 합의가 전혀 없었음

해결 결과: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로 간주되어, 사후 조정에 어려움을 겪음.

법률자문을 통해 분리 가능한 부분만 해당 작업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입증, 일부 삭제 없이 유지 가능.

 

📌 2025년 대비법: 공동작업 시 반드시 ‘저작권 귀속 합의서’를 별도 작성하고, 유튜브·SNS 게시물의 수익 구조와 권리 관계를 미리 명시해야 합니다.

3. 실제 사례③ 작업물이 AI 학습에 무단 활용

사례 요약: 디자이너 D씨는 외주 플랫폼을 통해 납품한 이미지가 AI 이미지 학습 데이터로 활용된 사실을 발견.

해당 클라이언트는 별도 동의 없이 플랫폼 제휴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됨.

문제점: AI 학습 활용 여부에 대한 동의 또는 거부권 조항이 계약서에 없음.

저작권법상 ‘데이터 마이닝 목적 이용’은 일정 조건하에 허용되지만, 프리랜서의 의사에 반한 상업적 활용은 위법 소지 있음.

해결 결과: 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 신청, 데이터 삭제와 재사용 중단 합의 도출

 

📌 2025년 대비법: 계약 시 “AI 학습, 딥러닝, 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 불가” 문구를 명확히 삽입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를 위한 2025년 법적 대비책 TOP 3

✔ 1. 저작권 귀속 조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삽입

예시 문구:

“본 작업 결과물의 저작권은 창작자인 ○○에게 귀속되며, 의뢰인은 비독점적 사용권을 갖는다. 단, 사용 범위는 계약 목적 내 한정한다.”

✔ 2. 저작물 사용 범위·기간·매체 명시

예시 문구:

“사용 기간은 1년, 사용 매체는 브랜드 홈페이지 및 SNS 홍보용으로 제한한다. 이외 확장 사용 시 별도 협의한다.”

✔ 3. 분쟁 시 관할 법원 및 중재기관 명기

예시 문구:

“계약 분쟁 발생 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우선하며,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

마무리

창작물이 곧 수익이고, 그 수익의 근거는 바로 저작권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계약서 안에 저작권 조항을 직접 점검하고, 내 권리를 스스로 지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2025년은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는 해인 만큼, 이제는 예방 중심의 대응이 필수입니다.

작업물 하나하나가 소중한 자산이라면, 계약 조항 하나하나도 반드시 꼼꼼하게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