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다 주고 들어왔는데, 건물주가 나가라 하면 다 날리는 건가요?”
“계약 끝났다고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 받으면서 권리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면?”
2025년 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정확히 모르거나, 대응을 놓치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금 회수 보호 법 조항과 실전 대응 전략을
사례 중심으로 쉽고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자영업자의 권리금을 어떻게 보호하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자영업자는 임대차 종료 시점에 맞춰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고, 정당한 권리금 회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 권리금 보호 대상 요건 (2025년 기준)
- 임차인이 직접 영업 중일 것
- 영업 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했을 것
- 계약 만료 전 6개월~1개월 사이에 권리금 회수를 위한 새 임차인 주선
- 새 임차인이 임대인이 요구하는 기본 조건(보증금, 신용 등)을 충족할 경우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정당한 사유’가 아닌 거절은 불법입니다.
✅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 신규 임차인의 신용 상태가 매우 불량하거나, 세입자 보호 법령상 요건 미달
- 임대인이 직접 해당 공간에서 사업하려는 경우(단, 입증자료 필요)
- 건물 철거·재건축 계획이 있어 임대차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 기존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임대료 장기 체납, 무단 용도 변경 등)
그 외에는 “새 임차인이 마음에 안 든다” 등의 주관적 이유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권리금 회수를 위한 실전 절차 3단계
①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새 임차인 주선 시작
- 주변 공인중개사에 위임하거나 직접 매물 등록
-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협의 + 조건 명시
② 임대인에게 서면 통보 (내용증명 필수)
- 신규 임차인의 신원, 보증금, 사업계획 요약 포함
- 계약 종료 3개월 전까지는 통보 완료하는 것이 유리
③ 임대인 답변 및 협상
- 임대인이 ‘거절’ 의사 표명 시, 반드시 사유 문서화 요청
- 정당 사유 없이 거절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법적 절차 대응
📌 2025년부터는 온라인 내용증명 서비스(K-post, 민원24 등)도 활용 가능
✅ 실제 사례
서울 강서구에서 테이크아웃 카페를 운영하던 김모 씨는
계약 만료 5개월 전, 직접 임차인을 주선하고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난 권리금 인정 못 해”라는 말로 일방적 퇴거 요구를 받았습니다.
→ 이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3,000만 원 전액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내용증명 한 장이 내 영업권과 투자금 전부를 지켜준 거예요.”
✅ 권리금 보호를 위한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 상가 계약서에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조항 포함했는가?
- 계약 종료 6개월 전, 새 임차인 물색 및 서면 통보 준비했는가?
- 신규 임차인 요건(보증금, 업종, 신용 등) 충족 여부 확인했는가?
- 임대인 거절 시 사유 문서화 요청 및 대응 방안 확보했는가?
-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중소기업중앙회 자문 활용할 수 있는가?
마무리
권리금은 단순히 공간값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만든 단골, 상권, 인테리어, 브랜드 가치의 결과입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만기 전부터 대응을 준비하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2025년, 자영업자는 장사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권리’를 아는 사람이 이익도 지킵니다.